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하단 주소 바로가기
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맵
검색 입력창
시험 안내
시험 소개
응시 안내
응시 규정
시험장 현황
원서 접수
원서 접수 신청
원서 접수 확인
수험표 출력
문제 관리
시험 자료실
문항 이의 신청
정답 보기
알림마당
공지사항
자주하는 질문
각종 서식
나의 시험 정보
나의 접수 정보
나의 응시 결과
발급 내역 조회
회원 정보 수정
개명신청 및 내역
시험 안내
시험 소개
응시 안내
응시 규정
시험장 현황
HOME > 시험안내 > 시험 소개 >
활용 및 특전
활용 및 특전
시험 개요
시험 요강
시험 일정
활용 및 특전
활용 및 특전
※ 인증서 유효 기간은 인증서를 요구하는 각 기관에서 별도로 정함
◦ 2012년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합격자에 한해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에 응시 자격 부여
◦ 2013년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합격자에 한해 교원임용시험 응시 자격 부여
◦ 국비유학생, 해외파견 공무원 선발 시 국사 시험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 합격)으로 대체
◦ 2014년도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합격자에 한해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지역인재 7급 견습직원 선발시험에 추천자격 요건 부여
◦ 2015년부터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가산점 부여
◦ 2018년부터 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2021년부터 7급 국가(지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한국사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2022년부터 순경공채, 경찰간부후보생 등 경찰채용 필기시험 한국사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2023년부터 소방공무원, 소방간부후보생 공개채용 필기시험 한국사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2024년부터 우정9급(계리) 공개채용 필기시험 한국사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2025년부터 국회8급 공개채용 필기시험 한국사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일부 공기업 및 민간기업의 직원 채용이나 승진 시 반영
◦ 일부 대학의 수시 모집 및 육군ㆍ해군ㆍ공군ㆍ국군간호사관학교 입시 가산점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