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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및 특전

활용 및 특전

  • ※ 인증서 유효 기간은 인증서를 요구하는 각 기관에서 별도로 정함

    ◦ 2012년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합격자에 한해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에 응시 자격 부여

    ◦ 2013년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합격자에 한해 교원임용시험 응시 자격 부여

    ◦ 국비유학생, 해외파견 공무원 선발 시 국사 시험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 합격)으로 대체

    ◦ 2014년도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합격자에 한해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지역인재 7급 견습직원 선발시험에 추천자격 요건 부여

    ◦ 2015년부터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가산점 부여

    ◦ 2018년부터 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2021년부터 7급 국가(지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한국사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2022년부터 순경공채, 경찰간부후보생 등 경찰채용 필기시험 한국사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2023년부터 소방공무원, 소방간부후보생 공개채용 필기시험 한국사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2024년부터 우정9급(계리) 공개채용 필기시험 한국사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2025년부터 국회8급 공개채용 필기시험 한국사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일부 공기업 및 민간기업의 직원 채용이나 승진 시 반영

    ◦ 일부 대학의 수시 모집 및 육군ㆍ해군ㆍ공군ㆍ국군간호사관학교 입시 가산점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