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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규정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 신분증

신분증
구분 신분증
초등학생 수험표
중․고등학생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기간만료 전의 여권, 사진 부착된 (국외)학생증, 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학교생활기록부(인적사항이 포함된 1면만을 활용하며, 학교장 직인 반드시 포함), 재학증명서(사진, 성명, 생년월일, 학교장 직인 반드시 포함),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신분 확인 증명서
일반인(대학생, 군인 포함)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기간만료 전의 여권·운전면허증(경찰청),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공무원증, 국가보훈등록증, 국가유공자증,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신분 확인 증명서(군인만 해당)
재외국민 재외국민 등록증, 기간만료 전의 여권
외국인 외국인 등록증, 기간만료 전의 여권, 국내 거소 신고증

※ 모든 신분증은 발행기관이 정한 유효기간 내의 것만 인정하며, 시험 응시 요강에 규정된 신분증 이외에는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신분 확인 증명서worldpdf한글

신분증 규정

  • 시험 당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 신분증 미지참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 신분증 이외의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각종 자격증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신분증 사본, 휴대전화 신분증 사진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대학교 및 대학원 학생증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중․고등학교 학생증은 본인 사진이 반드시 부착되어야 하며, 응시자 이름과 학교명이 식별 가능해야 합니다.
  • '모바일 신분증'은 지정된 앱으로만 제시할 수 있으며, 기기·통신오류로 신분 확인이 불가할 경우 신분증 미지참 처리 및 퇴실 조치됩니다.
    ※모바일 신분증 지정 앱: ①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②대한민국 모바일 공무원증, ③정부24

신분증 관련 안내

  • 청소년증 발급 대상은 만 9~18세 청소년으로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발급신청을 하면 됩니다.(알림마당 > 각종 서식 > 청소년증 안내 참조)
  • 체류 자격 변경으로 인해 외국인등록증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한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와 체류허가신청확인서를 함께 지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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