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제재를 가하여 차후 부정행위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부정행위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일반 수험생들의 불이익을 방지하여 공정한 시험 평가가 이루어지게 하고자 합니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종료 후 계속해서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3. 답안지를 갖고 나가는 행위
4. 지정된 좌석이 아닌 좌석에서 응시하는 행위
5. 통신기기나 전자계산기 등의 전자 알림음 혹은 진동을 발생시키는 행위
6.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7. 감염병 관련 격리자가 사전에 지정된 별도의 장소에서 응시하지 아니한 행위
8. 그 밖에 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치르거나 치르도록 하는 행위
3. 신분증을 위조ㆍ변조하여 응시하는 행위
4.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행위
5. 쪽지 등 부정한 휴대물을 보는 행위
6. 통신기기나 전자계산기 등을 조작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7. 다른 수험생에게 답안을 보여줄 것을 강요하는 등 폭력으로 다른 응시생을 위협하는 행위
한국사능력검정시험과 관련한 부정행위 적발은 국사편찬위원회의 고유 권한으로 상당한 사유 없이는 번복하지 않습니다. 부정행위 적발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장 적발
시험 감독관 및 시험 진행 관련자에 의한 적발로, 현장 적발된 응시자의 답안지 수거 후에 즉각 퇴실 조치하며, 부정행위자는 시험 진행 관련자와 함께 시험장 본부로 인도되어 부정행위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시험 감독관은 시험 종료 후에 부정행위조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시험장 총감독관은 부정행위조서를 국사편찬위원회에 제출합니다.
2. 사후 적발
시험 종료 후 같은 시험실 응시자들의 제보, 주위 사람과의 답안 유사도, 과거 본인이 작성한 답안지와의 필체 대조, 과거 응시했던 시험의 수험표 얼굴 비교 등 여러 가지 객관적인 판단을 거쳐 이루어지는 적발입니다.
3. 대리응시 적발
사전에 공모하여 신분증 위조․변조 등의 방법으로 시험에 대리응시하거나 답안지를 교체하는 등의 행위를 말하며, 이때 부정행위에 관련된 응시자 모두를 부정행위자로 처리합니다.
4. 기타 적발
위의 항목 외에 발생된 기타 유형의 부정행위
응시자는 시험 시작 후 임의로 퇴실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응시자에게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감독관은 중도 퇴실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도퇴실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며, 해당 시험의 성적은 무효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