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사편찬위원회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응시하는 장애인 등에 대해 편의를 제공하여 시험 응시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장애정도 판정 기준'에 따름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해당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한 장애인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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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중복 장애 일시 장애 임산부 등 |
종합병원 이상의 병원에서 발급한 의사 진단서(소견서) ※ 시험일 기준 2년이내 |
서류 제출 연락처 | 전화 | 팩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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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8322 | 0502-0813-8230 |
장애 유형(등급) | 편의지원 내용 | 본인 휴대 물품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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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자 (중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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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음성낭독 프로그램이 들어있는 노트북) 확대경, 확대독서기 (필요시 지참 가능) |
기존 1~3급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경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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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4~6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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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 장애 |
뇌병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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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보조도구 (필요시 지참 가능) |
기존 1~6급 |
지체 장애 |
상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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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보조도구 (필요시 지참 가능) |
기존 1~6급 |
하지 * 척추,변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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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1~6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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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 장애 |
청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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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뇌전증·지적·자폐성 정신·언어·발달 장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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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신체장애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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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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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 유형에 따른 편의 제공과 관련하여 별도 연락 시 의사 진단서(소견서)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음성파일을 지원 받는 응시자는 음성 낭독 프로그램이 깔린 노트북을 지참해야 하며 대독은 불가합니다.
※ 지체 장애 중 상지 장애를 가진 응시자는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해야만 편의제공이 가능합니다.
(복지카드로는 편의제공 불가)
※ 상이등급자인(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등급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등급(정도)에 해당되는지 참조한 후, 증빙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단(소견)서에 해당 장애유형과 정도 기재)
※ 특별시험실에 배정 된 타 응시생의 시험 보조도구(확대경,확대독서기 등)에서 작동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