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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 편의제공

    국사편찬위원회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응시하는 장애인 등에 대해 편의를 제공하여 시험 응시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범위

  •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의거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시각·지체·뇌병변·청각장애·발달장애 등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해 시험 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
  • 기타 특수·중복장애, 일시적 장애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사람 또는 임산부 등 편의 지원 제공이 필요한 사람

※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장애정도 판정 기준'에 따름

장애의 증명

  • 장애인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 응시자는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팀에
    제출
장애의 증명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해당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한 장애인증명서
특수·중복 장애
일시 장애
임산부 등
종합병원 이상의 병원에서 발급한 의사 진단서(소견서)
※ 시험일 기준 2년이내
  • 증빙 서류는 원서접수 마감일 이후 근무일 기준 2일 이내 제출
  • 장애 등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증빙 서류 미제출 시 '편의지원' 제공 불가

편의지원 제공 신청 절차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홈페이지에서 장애 유형별 편의지원 내용을 참조, 본인 해당 사항 확인(장애유형, 편의지원 내용, 증빙서류 확인)
  • 원서접수 시, 필요한 편의지원 내용을 체크한 후에 증빙 서류 파일 업로드 또는 사전 연락 후에 팩스 발송
편의지원 제공 신청
서류 제출 연락처 전화 팩스
1577-8322 0502-0813-8230

편의지원 제공 내용

편의지원 제공 신청
장애 유형(등급) 편의지원 내용 본인 휴대 물품 비고
시각
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자
(중증)
  • 시간 연장 1.5배(의사 소견서 제출시 1.7배)
  • 문제 음성 파일 혹은 확대문제지 150% 혹은 축소문제지(71%, A4 크기)
    ※음성파일, 확대문제지, 축소문제지 중 하나만 선택가능
  • 음성파일 선택 시 문제 설명 자료 파일
  • 답안지 대필 / 특별시험실 배정
노트북
(음성낭독 프로그램이
들어있는 노트북)

확대경, 확대독서기
(필요시 지참 가능)
기존
1~3급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경증)
  • 시간 연장 1.2배(의사 소견서 제출시 1.5배)
  • 문제 음성 파일 혹은 확대문제지 150% 혹은 축소문제지(71%, A4 크기)
    ※음성파일, 확대문제지, 축소문제지 중 하나만 선택가능
  • 음성파일 선택 시 문제 설명 자료 파일
  • 답안지 대필 / 특별시험실 배정
기존
4~6급
뇌병변
장애
뇌병변
  • 시간 연장 1.2배(의사 소견서 제출시 1.5배)
  • 확대문제지 150%
  • 답안지 대필 / 특별시험실 배정
필기보조도구
(필요시 지참 가능)
기존
1~6급
지체
장애
상지
  • 시간 연장 1.2배(의사 소견서 제출시 1.5배)
  • 확대 문제지 150%
  • 답안지 대필 / 특별시험실 배정
필기보조도구
(필요시 지참 가능)
기존
1~6급
하지
* 척추,변형
  • 특별시험실 배정
- 기존
1~6급
청각
장애
청각
  • 특별시험실 배정
-
기타 뇌전증·지적·자폐성
정신·언어·발달
장애 등
  • 특별시험실 배정
-
일시적 신체장애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 의사 소견서를 제출한 경우 장애 정도에 따라
    편의제공 여부 결정
- -
임산부
  • 의사 소견서를 제출한 경우 특별시험실 배정
- -

※ 장애 유형에 따른 편의 제공과 관련하여 별도 연락 시 의사 진단서(소견서)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음성파일을 지원 받는 응시자는 음성 낭독 프로그램이 깔린 노트북을 지참해야 하며 대독은 불가합니다.

※ 지체 장애 중 상지 장애를 가진 응시자는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해야만 편의제공이 가능합니다.
    (복지카드로는 편의제공 불가)

※ 상이등급자인(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등급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등급(정도)에 해당되는지 참조한 후, 증빙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단(소견)서에 해당 장애유형과 정도 기재)

※ 특별시험실에 배정 된 타 응시생의 시험 보조도구(확대경,확대독서기 등)에서 작동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